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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3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 03: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000cc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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