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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C(17세)과 D(16세, 여)에게 소주 1병과 부대찌개를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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