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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9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광주 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16세), F(여, 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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