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어음결재,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이 각 공란인 E 명의의 약속어음(어음번호 F)을 B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구천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5. 7. 6.”, 지급기일란에 “2015. 11. 5.”, 발행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 6.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H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위 D의 사무실에서, A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약속어음을 그 어음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위조할 것을 알면서도 위 약속어음을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유가증권위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