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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8 2011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사장으로 201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3.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49세)에게 “과거 J의 설립자였던 K이 주식회사 G를 통해 L를 우회상장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G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여 매각하면 상당한 이익이 실현될 것이고 이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주식회사 G를 통해 L를 우회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경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사본, 각 약정서 및 확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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