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 2. 11.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한다. 이자는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약속어음 할인을 해주면 지금 수금할 것도 2억원 이상 되고 공사도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으니 묶여있는 자금만 풀리면 바로 결제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9.까지 결제하여야 할 약속어음 채무만으로도 약 3억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약 7억 4,000만원 상당 설정되어 있는 반면 회사 재산이 거의 없어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약속어음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결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결제일에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3. 2. 1.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4,06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2. 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15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기재
1. 약속어음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빌라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실조회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