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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2. 5. 30. 경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 삼천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2. 5. 30.’, 발행인 란에 ‘A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2012. 8. 14. 경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 오억 원 정’, 발행일 란에 ‘2012. 8. 14. ’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일시 불상 경 위조한 3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2014. 12. 경 위조한 5억 원권 약속어음을 고소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D는 2014. 9. 1. 경 C로부터 교부 받은 위 3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 명의로 된 약속어음 2 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A 가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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