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경 주식회사 C의 부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취인인 D의 대표자인 E 등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A를 통해 할인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29. 경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인 E의 동의 없이 발행인 ‘ 주식회사 C’, 어음번호 ‘G’, 어음금액 ‘28,60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뒷면 수취인 란의 D 회사 E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3. 11. 30. 경 김포시 H, 206동 505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12. 경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E, 배서인 J의 동의 없이 발행인 ‘ 주식회사 C’, 어음번호 ‘K’, 어음금액 ‘17,6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뒷면 수취인 란의 D 회사 E 옆에 날인하고, 배서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17. 경 김포시 H, 206동 505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조된 약속어음 2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