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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7 2010고단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액면금 3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8. 10. 2. 또는 3.경 5억 원을 빌려주고, 필요하면 5억 원을 더 빌려 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K 외 5필지 2,952,079제곱미터를 구입하기 위해 같은 날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L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건넸으며, 89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외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되돌려주거나, 약속대로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L 진술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상자문결과표 사본

1. 담보제공 승낙서, 상환계획서 각 사본

1. 내용증명 우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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