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3:21경 위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만17세, 남)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병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