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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6838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2.경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나이스메탈 주식회사, C, D를 상대로 제기할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담을 해 오던 중, 2011. 5. 16. 위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다음 날인 2011. 5. 17.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8,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 (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피고를 말함, 이하 동일)에게 수여한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8,800,000(부가가치세 포함)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자료의 제공)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귀하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및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 제출하거나 회답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본인이 귀하에게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귀하가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제10조 (특약사항) ②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부담.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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