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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83973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298-1외 9필지 지상의 길동 진흥아파트 8개동 및 상가 1개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10. 5.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길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우건설은 2007. 7. 16.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 3. 12.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대우건설의 위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대우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 합의서에 따라 초과 분양수입금, 감리비, 행정컨설팅 용역비, 회계세무용역비, 조합운영비, 부가가치세 등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였고, 2011. 12. 8. 원고와, 피고가 장차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할 정산금 반환 등 사건에 관하여 소송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조 (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여비,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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