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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가단269254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심 판결의 선고 (1) 소외 C은 2007. 6. 18. 소외 D, 선정자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69,273,482원과 이에 대하여 1987.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6. 10.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64,117,297원과 그 중 269,273,4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07가단214564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C과 소외 D, 선정자 B는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소외 D의 사위이자 선정자 B의 제부인 피고(선정당사자)는 2008. 8. 4. 소외 D, 선정자 B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건 : 08나59973 약속어음금 당사자 : 피고 D 외 1인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감액 금액에 2.5%를 성공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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