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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 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 모집 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 수거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에서 대출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 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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