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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 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 모집 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 수거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 13: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리 쪽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J 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차량 대출금을 변제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변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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