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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5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송금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낚시용품을 8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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