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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오늘 4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V 직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10,000원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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