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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06경 ‘고수익 알바, 한건에 20-200만원 지급 중’이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게시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게 될 일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 단속이 되어 걸려도 우리들이 걸리는 것이니 본인은 아무런 위험이 없고 단지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시키는 대로 전달만 잘 해 준다면 받은 돈의 2-3%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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