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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3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25』 [ 모두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 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 모집 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 수거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하여 ‘ 우리는 D 이라는 채권 추심 업체인데 채무자들에게 서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위조된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수금한 현금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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