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 2017. 12. 12.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6.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가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의 가항에 적은 바와 같이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1의 가항에 적은 PC 방에 다시 찾아가 2018. 2. 26. 16: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23:2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안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 씨 발년 들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 손님 2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가스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 난로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위 가스 난로의 안전망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에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