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너 장사 똑바로 해라. 내일부터 장사 하는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 주변을 서성거리며 손님들을 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장사 못하게 문 닫게 한다. 내가 경찰청에 한마디 하면 너 당장 문 닫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홀 앞에 비틀거리며 서서 손님들을 째려보고 손님이 앉은 옆자리에 함부로 앉고,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한다. 장사 하는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9. 20:30경부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