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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5.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0.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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