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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8. 31.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일반성면 가 산리에 있는 가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답 천리에 있는 답 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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