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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 중소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F은 같은 날 06:1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마치 F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앞에서 위 F에게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F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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