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38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둔 산 홈 플러스 앞에서, B가 운전 중인 H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SM6 차량을 위 에 쿠스 승용차로 충격하고, 에 쿠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B가 운전한 것을 숨겨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2017. 12. 20. 대전 둔 산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여 범인인 B를 숨겨 주고, 2017. 11. 18.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담당 직원에게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2017. 11. 19. 03:50 경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B가 범인 임을 숨기고 피고인이 범인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범인인 B를 도피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여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그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1. 23. 경 버스 운전자 K에게 90만 원, 2017. 11. 27. 경 SM6 운전자 C에게 7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사기 행위로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