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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0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5:5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앞 인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 뚜껑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층 앞 인도에 높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이 들어 있는 통 1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관련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지인인 H에게 ‘지금 다른 사건도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내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절도 범행을 한 사람은 나라고 진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네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한 뒤 담당경찰관의 전화번호를 H에게 알려주고 절취경위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잘 받으라.’고 말하였다.

H은 2014. 7. 23. 10:20경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의 가항 절도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며 위 경찰관에게 ‘에어풍선 뚜껑 등을 절취한 사람은 나와 I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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