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길에 있는 칠산 젓갈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때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누가 운전하였냐”는 질문에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처 D가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이야기 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여, 위 D가 2012. 8. 7. 위 음주운전 현장에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2012. 8. 14. 위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