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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839
범인도피방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3:34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제네 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일로 2020. 6. 9. 10:03 경 112 신고를 받고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위 D 제네 시스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 사실은 운전면허가 없다.

” 고 말하고, 이에 B가 ‘ 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겠다.

’ 고 하며 출동한 경위 F 등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 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 F 등에게 ‘ 제네 시스 차량은 B가 운전하였고 나는 동승자이다.

’라고 취지로 주장하여 B가 범인 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듣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후 위 경찰관이 사고 당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이 음주 측정에 응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를 발생시켰고, A은 내려서 시동을 꺼주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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