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7.04 2019노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B시청 공무원이면서도 D정당 B시장 후보 경선에서 C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H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숫자가 3~4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D정당 B시장 후보자 경선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