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임받은 취지대로 투표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평등비밀투표 원칙이 적용되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수하여 그들 명의로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다.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D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D정당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직접 전송받은 당원들이 투표의 내용까지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당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비례대표 경선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