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9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의 지인들에게 B도 교육감 후보 G을 지지해달라는 문사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전체 학생 수 40명 정도인 농촌의 소규모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시골 중학교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