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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합1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의 리장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C 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통ㆍ리ㆍ반의 장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대 국회의원 D 선거구 E정당 당내 경선 후보로 출마한 예비후보자 F은 2020. 3. 초순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G’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1. 17:04경 F 예비후보자가 위 ‘G’을 발신번호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발송한 “E정당 경선여론조사 F 지지호소(12ㆍ13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E정당 D 국회의원 예비후보 F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이렇게 문자로 인사를 올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H)로 수신한 후, 같은 날 17:06경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I)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2020. 3. 11. 17:32경 제주시 J에 있는 K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대량 문자전송 자동 동보통신(L) 시스템에 접속하여 "E정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F 지지' 부탁 올림니다. 12~13일, 오전 10시~밤 10시"라고 E정당 당내 경선에서 F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위 시스템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K리민 360명의 핸드폰으로 동시에 전송을 하여 그 중 350명의 K리민에게 위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

공소사실에는 ‘K리민 362명의 휴대전화로 동시에 전송을 하여 그중 352명의 K리민에게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원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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