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23 2015도1571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5 항 제 2호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ㆍ 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위계 ㆍ 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 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 당 내경 선의 자유’ 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 투표의 자유’ 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 경 선운동의 자유 ’를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한 편 당내 경선의 자유 중 ‘ 투표의 자유’ 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 명의를 도용하여 C 정당 일반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H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명의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 하고, 이를 H의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