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산정 부분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 건물의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600만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총 2,7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 소개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빼고 나니 순수익이 600-7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수사기록 523면). [=2만 원(=성매매 1회당 대가 9만 원 - 원심 공동피고인 D에게 지금한 소개비 및 성매매 대가 7만 원) × 300회]으로 특정하고 위 금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