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7,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4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75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①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2014고단3359] 사건의 범행으로 752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추징을 명해야 할 것이고, ②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42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752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추징 8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부분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 동등하게 752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