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직원 월급,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원심이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17,000,000원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추징 117,00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2011. 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1달 평균 최소 180회 정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성매매 1회당 지급받는 화대 12만 원 내지 14만 원 중 성매매여성의 몫으로 나눠주는 돈을 공제한 5만 원 정도를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117,000,000원(=180회×5만 원×13개월)으로 산출되고, 나아가 피고인 주장하는 임대료, 직원 월급, 관리비 등의 비용은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