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24,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게 하고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