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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1:30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화단에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밤나무의 밤을 따려하던 중, 위 장소를 순찰중이던 오정구청 당직자 B(여, 41세)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따지마라고 해, 이게 니거야 ,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C는 알지 내가 D단체 간부이고, C를 시장으로 당선시킨 사람이야, 이년이 사람을 몰라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오정구청 내 당직실로 들어가자 당직실로 따라 들어와 “너 어디 근무해, 내가 다음에 너 똑바로 근무하는지 보러 올거야”라는 등 약 15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당직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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