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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5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8. 09:30경 부산 부산진구 C수산물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목발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휘둘러 가게 내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형광등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목발을 휘둘러 손님들이 위 E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40분간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7545』

3.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47세)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하였으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G에게 “개같은 년아, 닌 뭔데”라고 욕설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며 “개같은 년아, 비싸게 굴지 마라.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또다시 맥주잔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를 모두 젖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I를 폭행하고도 계속하여 위 주점 계산대와 출입문 사이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 G에게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 술을 덜 마신게 있는데 왜 돈을 다 받아가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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