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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8 2012고단38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09. 1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남구 C 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으로 찾아가 문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후, 같은 날 20:20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 원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F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G사장과 붙어먹고 왜 버렸노, 나쁜 년아, 총각을 데리고 놀다가 버린 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30분에 걸쳐 주점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경매장에서 술에 취해 강아지를 안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 위 F 주점 앞에 이르러, 업주가 퇴근하고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샷시문을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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