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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4: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찾아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일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때문에 벌금 물었다. 너한테 2,000만원 나오게 할 거다. 이제 가게도 망하게 할 거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전 형사사건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다시 찾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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