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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중순 15: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U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서 “야이 씹할년아, 안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를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7. 말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말 21:00경 위 제1항 기재 ‘CU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를 들고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출입을 하지못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4.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5:00경 위 제1, 2항 기재 ‘CU 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와 계산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개같은 년아! 너 뭐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위 제1~3항 기재 ‘C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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