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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7 2020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2:05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주점에서 벌어진 행패, 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 남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일을 똑바로 처리 해 라, 개새끼들 아. 무슨 일을 멍청하게 처리하느냐,

개새끼 호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8,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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