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 23:17경 광주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4명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냅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을 양손으로 밀고, 발로 차고, E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