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1:50경 자신의 처 B와 지인 C가 다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위 B와 함께 C가 사는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C를 향해 소리를 쳤고, 이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소리를 치며 위 G에게 달려들으려 하고, 이에 G가 ‘녹화를 시작하겠다.’고 고지하자 더욱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및 녹취음성 확인),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