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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06 2019고단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신고내용 청취하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 좆 같은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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