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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순찰차 41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씨발새끼야! 이렇게 억울하게는 못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D의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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