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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92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C에게 전달한 돈은 233,700,000원 상당이고, 이 중 132,000,000원은 물품대금이며, 101,700,000원은 대여금이다.

D, C 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을 편취한 것임에도, 위 대여금을 물품대금( 원료대금) 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D, C( 이하 ’ 피 무고인들‘ 이라 한다) 이 약초( 허 벌 티 )에 대한 대한민국 독점 판매권이 위태롭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자금 대여를 요구하여 미화 8만 불 상당의 돈을 차용하여 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피 무고 인들의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원심 판시 ‘① 내지 ⑥ 항’ 의 구체적 사정들을 설시하여 위 미화 8만 불 상당의 돈은 피고인이 피 무고 인들에게 구매 요청한 원재료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피 무고 인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각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보면, 위 미화 8만 불 상당의 돈은 피고인이 ‘E’ 제품 2차 거래의 원재료 대금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피 무고 인들이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그 지급이 지체되고 있기는 하나, 피 무고 인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 무고 인들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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