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5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원주시 D에서 E과 F 등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F 등이 운영하는 G 민박이 8 실임에도, 7 실이라고 신고 하여 민박사업 지정을 받고 2014. 6. 15. 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위 민박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F 등은 G 민박을 8 실에서 7 실로 변경한 다음 민박 업 지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원주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F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회에 걸쳐 원주 시청 등에 피 무고 인들에 관하여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피 무고 인들을 괴롭혔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 무고 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했던 내용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 무고 인들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