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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8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M, N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이 2017. 9.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D, E, C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 E, C이 위조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주식 양도 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12. 7. 피고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 E, C은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주식 양도 증서 등을 위 손해 배상금 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A의 범죄 경력 조회 서 및 관련 사건 목록 편철), 수사보고( 관련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변경된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D와 전화통화)

1. 고소장,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 무고 인들을 고소한 주된 취지는 피 무고 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주식 양도 증서 등이 작성 권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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